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추진...정개특위 소위서 개정안 의결
오는 3월 한국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를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역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표 시간 연장 등을 재외 공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조정 가능한 사유를 늘리는 안도 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투표 불참횟수와 무관하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영구명부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정개특위는 5일에도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법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돼 왔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아직 정개특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김지민 기자 재외선거 정개특위 재외선거 투표소 정개특위 소위 개정안 의결